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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0.24 19:56 수정 : 2008.10.24 19:56

셀리그 해리슨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

세계의창

미-인도 핵협정은 중대한 지정학적 이정표이다. 인도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자 아시아 세력균형에서 중국을 견제할 균형추로서 국제적 승인을 받은 것이다.

비판자들은 이 협정이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불평등 구조는 중국에 유리하고 인도에 불리한 내재적 차별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핵확산금지조약은 이런 차별을 지탱해 온 법적인 허구에 기초하고 있다.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 체결 이전에 핵실험을 했던 5개국만 핵보유국가로 허용했다.

5대 핵보유국의 점진적 핵무기 삭감을 규정한 핵확산금지조약 6조는 이런 이중 잣대의 궁극적 종말을 예견했다. 그러나 이들 5대 핵보유국은 공약 이행을 대부분 무시해 왔다. 실제로 이들 핵보유국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제원자력기구 가입국들이 지켜야 하는 민간 원자로에 대한 항구적인 안전조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5대 핵보유국은 원할 때면 언제든지 핵물질을 민간용에서 군사용으로 전용했다. 반면, 인도는 미국과 맺은 핵협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항구적인 안전협정에 동의해 민간용 시설과 군사시설의 엄격한 분리를 수용했다. 비판자들은 협정으로 인도가 자유롭게 새로운 군사용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게 됐고, 군사적 잠재력을 가진 핵심 연구·개발시설도 (사찰) 면제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이 핵 독점을 누릴 때보다 인도가 ‘신뢰할 만한 최소한의 억지력’을 보유함으로써 아시아는 더 안정적이 되고 있다.

기본적 수치들이 이 협정의 논리적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7년 안에 12억 인구를 가지게 될 인도는 급속한 인구팽창으로 새로운 에너지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미국의 협력이 있든 없든, 인도는 핵발전 능력을 배가시켜야 할 뿐 아니라 석유 수입을 늘려가야 한다.

아시아 지역에서 인도의 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이 성장하면서, 한국은 교역과 방위 차원에서 인도의 유대 강화 제안에 점차 많은 대응을 하고 있다. 인도 전문가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의 월터 앤더슨 교수는 최근 ‘한국과 인도의 동방정책’이라는 연구논문에서 “두 나라가 인도양 해상로를 확보해야 하는 지리-전략적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양국간 경제적 유대관계의 증대뿐 아니라 양국간 안보협력의 잠재력도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인도의 교역은 2007년 70억달러를 넘어섰고, 연간 22%씩 늘고 있다. 인도에 35억달러 이상을 직접 투자한 한국은 미국, 모리셔스, 영국, 일본에 이어 인도에 대한 다섯번째 투자국이다.

국무부 정보조사국에서 남아시아연구 책임자였던 앤더슨은 “두 나라 경제가 상호보완적이고, 인도의 저비용 인력자원은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을 보완할 수 있다”며 “서비스 분야에서도 한국은 하드웨어 분야에 경쟁력을 갖고 있고 인도는 최첨단 소프트웨어의 이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가 해군력을 확대하면서 구식 소련 전함을 대체할 주요 수입원으로 기술적으로 선진적인 한국의 조선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앤더슨은 말했다. 그러나 그는 테러리스트와 해적들로부터 유조선의 공격을 막는 데 대한 기본적인 상호안보적 이해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인도의 안보협력이 아직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5년에 걸친 인도의 300억달러 무기수입에서 한국이 큰 부분을 맡게 된다면 양국간 안보협력은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앤더슨은 전망했다.

앤더슨은 결론적으로, 한국은 미-인도 핵협정에 “아주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원자력기구와 핵공급그룹의 중요회의에서 미국과 인도를 지지함으로써 인도와의 안보협력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셀리그 해리슨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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