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세이대학 법학과 교수 북한 핵무기·미사일 개발은 일본에는 위협이다. 하지만 이 위협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일본의 평화국가 노선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확실히 반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년 예산에 정부가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 경비로 약 22억엔(약 209억5522만원)을 계상했다. 이 정책의 배경에 대해서는 <마이니치신문> 기사(12월22일치)를 인용한다. “방위성이 도입 근거를 재검토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이지스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추가했다.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북한과 관련을 지으면 ‘세계의 이해를 구하기 쉽다’(방위성 간부)는 노림수였다. 실제 북한 미사일함의 대잠 미사일 사정거리는 100~200㎞ 정도. ‘이지스함에 위협이 되지 못한다. 장거리미사일 도입 이유로는 불충분하다’(방위성 간부)는 지적도 있지만, ‘북한의 위협’을 간판으로 내걸어 신중론을 눌렀다.” 종래 일본 안전보장 정책의 기본은 전수방위(상대방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며, 그 행사는 필요 최소한에 국한한다. 무기 장비도 공격적인 것이 아니고 자위적인 무기에 국한한다)였다. ‘다른 나라에 대해 위협을 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 공격에 사용될 듯한 군사력은 갖지 않는다’가 헌법 9조(평화헌법으로도 불리는 현행 일본 헌법의 핵심 조항.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 가능한 방위정책이었다. 실제로는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의 구별이 어려운 듯하지만, 미사일 사정거리는 중요한 기준이다. 일본이 방위의 의사로 장거리미사일을 도입해도 이는 동아시아 긴장을 키울 것이다. 헌법 9조 개정을 원하는 이들 중에는 ‘적국이 일본을 공격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이상하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필요하다’ ‘선제공격도 방위를 위해서는 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일본에 위협이 된다는 북한이 어디에 얼마나 무기를 배치하고 있는지, 일본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 첫번째 일격으로 적의 모든 능력을 파괴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면, 이쪽에서의 공격은 적국의 더욱 큰 반격을 부를 뿐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한 지금, 적기지 공격은 일본에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파괴를 부를 가능성을 동반한다. 원래 전쟁, 무력 행사는 한반도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에서는 이는 상식일 것이다. 일본에서는 무력 행사를 선택지로 생각하는 관념적·공상적 방위론이 있다. 이런 공론을 외치는 이들이 현실적이라고 불리고, 정치적 해결책을 구하는 이들은 ‘평화 바보’(흔히 안보 등 현실에 대해 무관심하고 현실에서 괴리된 이상론을 비웃을 때 자주 쓰는 말. 하지만 무엇이 이상론인지 정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님)라고 불리고 있다. 이런 딱지는 정반대다. 고성능 무기를 사들여 공격력을 강화하면 안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현실적이다. 연초부터 일본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 심의가 열린다. 최대 규모로 팽창한 방위예산 내용을 정밀히 심사해서, 헌법 9조를 조금씩 파괴하려는 듯한 (무기) 장비 확대를 제어하는 야당의 추궁을 기대한다. 또한 아베 신조 총리는 헌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려는 의욕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내년 정기국회 중에 헌법개정 발의를 위한 논의가 속도를 더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깊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 그 자체를 목적인 것처럼 생각한다. 총리의 개인적 취미로 헌법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국민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다. 전후 70년 계속되어온 일본이라는 나라의 모습을 바꿀까 말까를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때다.
칼럼 |
[세계의 창] 공상적 현실주의 / 야마구치 지로 |
호세이대학 법학과 교수 북한 핵무기·미사일 개발은 일본에는 위협이다. 하지만 이 위협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일본의 평화국가 노선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확실히 반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년 예산에 정부가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 경비로 약 22억엔(약 209억5522만원)을 계상했다. 이 정책의 배경에 대해서는 <마이니치신문> 기사(12월22일치)를 인용한다. “방위성이 도입 근거를 재검토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이지스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추가했다.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북한과 관련을 지으면 ‘세계의 이해를 구하기 쉽다’(방위성 간부)는 노림수였다. 실제 북한 미사일함의 대잠 미사일 사정거리는 100~200㎞ 정도. ‘이지스함에 위협이 되지 못한다. 장거리미사일 도입 이유로는 불충분하다’(방위성 간부)는 지적도 있지만, ‘북한의 위협’을 간판으로 내걸어 신중론을 눌렀다.” 종래 일본 안전보장 정책의 기본은 전수방위(상대방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며, 그 행사는 필요 최소한에 국한한다. 무기 장비도 공격적인 것이 아니고 자위적인 무기에 국한한다)였다. ‘다른 나라에 대해 위협을 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 공격에 사용될 듯한 군사력은 갖지 않는다’가 헌법 9조(평화헌법으로도 불리는 현행 일본 헌법의 핵심 조항.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 가능한 방위정책이었다. 실제로는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의 구별이 어려운 듯하지만, 미사일 사정거리는 중요한 기준이다. 일본이 방위의 의사로 장거리미사일을 도입해도 이는 동아시아 긴장을 키울 것이다. 헌법 9조 개정을 원하는 이들 중에는 ‘적국이 일본을 공격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이상하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필요하다’ ‘선제공격도 방위를 위해서는 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일본에 위협이 된다는 북한이 어디에 얼마나 무기를 배치하고 있는지, 일본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 첫번째 일격으로 적의 모든 능력을 파괴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면, 이쪽에서의 공격은 적국의 더욱 큰 반격을 부를 뿐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한 지금, 적기지 공격은 일본에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파괴를 부를 가능성을 동반한다. 원래 전쟁, 무력 행사는 한반도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에서는 이는 상식일 것이다. 일본에서는 무력 행사를 선택지로 생각하는 관념적·공상적 방위론이 있다. 이런 공론을 외치는 이들이 현실적이라고 불리고, 정치적 해결책을 구하는 이들은 ‘평화 바보’(흔히 안보 등 현실에 대해 무관심하고 현실에서 괴리된 이상론을 비웃을 때 자주 쓰는 말. 하지만 무엇이 이상론인지 정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님)라고 불리고 있다. 이런 딱지는 정반대다. 고성능 무기를 사들여 공격력을 강화하면 안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현실적이다. 연초부터 일본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 심의가 열린다. 최대 규모로 팽창한 방위예산 내용을 정밀히 심사해서, 헌법 9조를 조금씩 파괴하려는 듯한 (무기) 장비 확대를 제어하는 야당의 추궁을 기대한다. 또한 아베 신조 총리는 헌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려는 의욕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내년 정기국회 중에 헌법개정 발의를 위한 논의가 속도를 더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깊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 그 자체를 목적인 것처럼 생각한다. 총리의 개인적 취미로 헌법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국민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다. 전후 70년 계속되어온 일본이라는 나라의 모습을 바꿀까 말까를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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