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단체 13곳이 신용정보법 개정을 비판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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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The) 친절한 기자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단체 13곳이 신용정보법 개정을 비판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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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용평가 핀테크 업체 ‘렌도’의 신용평가방식 흐름도. 렌도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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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전기·가스요금 납부
온라인 쇼핑·SNS 등
비금융 정보 쓰면 되잖아?” 금융위, ‘선진화 방안’이라며
“비금융 정보 활용하는
신용 평가 회사 도입” ‘SNS 맞춤법 틀리면
신용등급 떨어지나’ 괴담 돌아 그러나 온라인 쇼핑내역이나 에스엔에스 정보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지 이용자들이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위에서도 “업체들이 어떻게 평가모형을 만드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스엔에스에 올린 글에 맞춤법이 많이 틀리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괴담’이 사실인 것처럼 둔갑한 이유입니다. 금융위는 평가모형 등에 ‘차별적 요소’가 있다면 검증위원회가 사후 검증을 한다고 설명했지만, 낮은 맞춤법 수준과 방탕한 생활이 담긴 포스팅을 신용평가사가 ‘마이너스 요소’로 분류했을 때 이를 차별로 판단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제출한 신용정보법 의견서에서 “오타가 많거나 개인의 병명 등 민감한 내용을 포함한 글, 정부·기업에 비판적인 표현 등이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사용될 것을 우려해 이용자들이 에스엔에스를 사용할 때 위축될 수 있다”며 “공개된 개인정보 범위를 과도하게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은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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