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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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262
홍문종, 형집행정지 요구하며 “무죄 석방 성스러운 투쟁”
민경욱,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결단 기대”
황교안, “여성의 몸 감당 어려워···국민의 바람 이뤄지길”
유영하, “국론 분열 막고 국격 향상 위해 전향적 조처를”
자유한국당 주장은 미결구금일수 산입 해석 변경 요청
문재인 대통령에 삼권 분립 침해나 직권남용 하라는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은 황교안 대표에 반감 드러낸 적 있어
친박세력 붙잡는 정치적 제스처인 듯···실제 석방 땐 손해
박근혜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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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내일 만료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신분도 미결수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길어지며 건강이 많이 악화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거나 수감되어 있다. 정치적인 배경과 이유를 떠나 이러한 현재의 상황 자체가 국가적 불행일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여성의 몸으로 적지 않은 나이에 건강까지 나빠지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수감 생활이 지나치게 가혹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취임사를 통해 분열과 갈등의 정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겠다고 밝혔듯,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됐다. 2017년 3월 30일 구속 수감돼서 어제부로 인신이 구속된 지 740일이 넘어가고 있다.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 개입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만,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의 색깔도 바뀌고, 노역도 해야 하는 기결수 신분이 된 것이다.
저희 당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내년 총선승리를 위해서 보수 대단결, 보수 대통합을 운운하는데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보수의 지도자로 우리와 함께 정치했던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정치적 도의도 아닐 뿐 아니라, 내년 선거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는 민경욱 대변인의 논평이 있었다. 저는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만 해서는 안되고,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후속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제 제 입장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적이 없었죠, 오래.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것을 감안해서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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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
1. 들어가는 말
저는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1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형(징역 2년)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형 집행정지 신청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2. 신청 이유
가. 건강상의 이유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 3. 31.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래 경추 및 요추의 디스크 증세 및 경추부 척수관 협착으로 인하여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수회에 걸쳐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아왔으나 전혀 호전이 되지 않고,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8. 8.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경추부 척수관 협착 진단을 받은 후, 본 변호인은 대통령께 보석청구 등의 신청을 하겠다고 건의 드렸으나 대통령께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 하지만, 그동안 접견을 통해서 살펴본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본 변호인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의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더 이상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국민통합
-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 3. 31. 구속된 후 현재까지 2년이 넘는 기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에 있습니다.
- 박 전 대통령께서 모든 재판에 불출석 하신 것은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자신이 이를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수감기간 중 단 한 명의 정치인을 만난 적이 없으며 가족 접견까지 거부하셨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인해 이미 정치인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정치인과 자연인 박근혜로서의 삶의 의미를 모두 잃었습니다.
-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들의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입니다.
3. 결어
지난 2년이 넘는 구금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척추질환으로 인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숙면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에 시달려왔으나, 전직 대통령의 신분임을 감안하여 초인적으로 이를 감내하여 왔습니다.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해서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일 뿐만 아니라 기 사법처리 되었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통한 국격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바랍니다.
2019. 4. 17.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변호사 유영하
제471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 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 제1항 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기자회견에서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참석자들이 관련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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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 네번째)가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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