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멈춤), 국민이 심판합니다!'에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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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팻말-펼침막-태극기-성조기 뒤섞여 한목소리 외쳐
나경원-황교안 연설 곳곳에 이해할 수 없는 무리한 주장
나경원, 작년 12월 서명했던 연동형비례대표제 공격
좌파독재 주장 황교안, 박정희 유신독재 학생연대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멈춤), 국민이 심판합니다!'에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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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멈춤), 국민이 심판합니다!'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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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망치를 가지고 와서 문을 부수고 빠루로 때려 부수려고 해도 저희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망치와 빠루(노루발못뽑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걸어 잠근 회의실 문을 열기 위해 국회 사무처 소속 직원들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회의를 하지 못하도록 자신들이 회의실 문을 걸어 잠가 놓고 그 문을 열려고 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마치 부당한 폭력을 사용한 것처럼 뒤집어씌운 것입니다.
“법안 제출을 어떻게 했나요. 국회법상 있을 수 없는 전자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불법 전자 법안등록은 원천 무효가 아니겠습니까?”
=>전자 법안등록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를 점거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이 처음으로 사용한 방법이지만, 엄연히 합법적인 법안등록 방법입니다. 국회의원의 법안 제출을 자유한국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이 오히려 불법입니다.
“저희가 국회 회의를 정상적으로 저지했더니 이제 도둑 회의를 했습니다.”
=>국회 회의실에서 열어야 하는 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막아 놓고,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연 회의를 도둑 회의로 몰고 있습니다. 일종의 적반하장입니다.
“여러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모르겠죠? 심상정 의원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선거법을 보니까 수학 공식입니다. 내가 찍은 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아몰랑 선거법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합의문 첫 번째 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였습니다.
=>2018년 11월 5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내놓은 합의문 9항은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였습니다.
“우리가 160석일 때도 우리 세력이 185석일 때도 선거법은 합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1988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중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바꾼 이후 선거제도의 큰 틀을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선거구제가 1당과 2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국회법 위반이라고 우리 의원 18명을 고발했습니다. 우리는 불법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것입니다. 18명이 아니라 114명을 다 고발해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별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회법 165조와 166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수학 공식처럼 해서 내가 찍은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계산대로 하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안정적 과반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좌파연합 세력이 이 선거제로 과반 안정적 의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개헌 확보선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좌파독재 세력의 장기집권 플랜의 첫 번째 단추인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보다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석을 합쳐서 안정적 과반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은 잘못된 것입니다. 개헌에 필요한 200석이 된다는 주장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공수처(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는 한마디로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마음대로 하는 독재의 칼입니다. 공포 정치의 시작입니다.”
=>백혜련 의원이 26일 국회에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장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 이상 의결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처장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는 과거 검찰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사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사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에 의해 제안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도 공약했습니다.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도 공약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이 고소 고발을 당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는 법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법률지원단 변호사 30명을 확보했습니다. 제가 ‘30명 갖고 되겠냐. 300명의 변호사를 구하라’고 법률지원단장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300명이 고소당한 18명 의원을 반드시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에 명시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구해내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많으면 유죄가 무죄로 바뀌기라도 하는 것일까요? 변호사 300명이라는 말을 들으며 ‘혹시 물리력으로 막으려는 것인가’라고 잠시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자유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주권재민의 나라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독재국가입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와야 하는데 독재자로부터 나오는 이런 정부가 독재정부 아닙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가 현 정부를 독재라고 비판할 때마다 쓴 웃음이 나옵니다. 독재가 무엇일가요?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정도는 돼야 독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이런 정부가 독재정권입니다. 국민의 60%가 탈원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60%가 반대하는데도 정부가 막무가내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정부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서 여론에 따르는 것이 항상 옳은 일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도를 방문했을 때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계기로 한-일 관계는 크게 악화했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최근 선거법 개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독재 정당입니다.
“장자연 사건 아시죠? 오래전에 수사해서 끝났던 것입니다. 버닝썬 사건 아시죠? 다 묻혔던 이 사건들을 대통령이 나서서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사 지시해도 되는겁니까? 심지어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까지 다시 조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민주국가일까요?”
=>장자연 사건이나 버닝썬 사건을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김학의 차관 사건은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문재인 정권은 그냥 독재정권이 아니라 좌파 독재정권입니다. 우파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반시장 좌파 이념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정부를 우리가 반드시 심판해 내야 합니다. 자유를 지키자는 것이 극우라면 이 정부가 하는 것은 극극극극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좌파독재 중단하라!”
=>자유한국당 내 친박 세력과 태극기 부대,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 ‘좌파’ ‘우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 중에 얼마나 될까요? 황교안 대표의 철 지난 색깔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태극기 부대를 흡수해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공안검사’라는 그의 정체성과 잘 부합하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만든 법안을 이메일로 제출했습니다. 이메일로 법안을 제출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어제 그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과연 민주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26일 전자 입법발의는 이메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인편, 팩스, 이메일을 통한 법안 제출이 자유 한국당 의원들의 국회 사무처 의안과 점거로 불가능하게 되자,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는 전자 입법발의를 했습니다. 각 의원실에 부여한 아이디로 인트라넷에 접속하는 방식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메일’과 ‘인트라넷 접속’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좌파독재 저지하자. 자유 대한민국 살려내라. 좌파독재 중단하라. 정말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려도 괜찮습니까? 법치주의가 무너져도 괜찮습니까? 우리의 자손들을 독재국가에 살아갈 수 있도록 넘겨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식들을 가난과 질곡 속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까? 김정은 같은 그런 독재자 밑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자손들을 지켜야 합니다.”
=>색깔론과 독재론과 경제 무능론을 뒤섞은 일종의 ‘공포 마케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라’는 말인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까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멈춤), 국민이 심판합니다!'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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