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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반려동물

댕댕이와 해수욕이 불법이라고요?

등록 2018-08-03 09:25수정 2018-08-03 10:03

[애니멀피플] 반려견 수영, 지자체마다 달라 혼선
국립공원 등 입장 제한 가능하지만
다른 해수욕장은 명시적 규정 없어
일관된 기준 없이 민원 대응해 혼선
한 반려견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반려견의 해수욕장 입장 방침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한 반려견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반려견의 해수욕장 입장 방침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멍냥이와 시원한 바닷물에 ‘풍덩’, 불법일까 아닐까?

반려견의 해수욕장 출입에 관한 방침이 해수욕장마다 달라 피서객들의 혼선을 부르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도내 11개 해수욕장 유영구역의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했다. 방문객은 반려견을 해수욕장에 데리고 갈 수 있으나, 바닷물에 입수할 수는 없다. 반면 강원 강릉시는 경포해수욕장 등 해수욕장 20곳의 반려동물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바닷물은 물론 모래사장에도 데려갈 수 없다.

그렇다면, 각 지자체의 이런 조처는 타당할까?

먼저 해수욕장을 운영·관리하는 법률은 ‘해수욕장관리법’과 ‘자연공원법’ 등이 있다. 해수욕장관리법을 보면, 반려동물이 해수욕장에 출입하거나 바닷물 안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다. 그러나 국립·도립·시립·군립 공원을 관리하는 근거인 자연공원법을 보면, 공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와 고양이 등 동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2일 해양수산부 자료를 보면, 올해 문을 연 해수욕장은 전국 260곳이다. 하지만 애니멀피플 취재 결과,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별로 반려동물 동반 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강릉에서는 반려동물 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강원 동해에 있는 망상해수욕장과 리조트해수욕장의 경우 반려동물에 목줄을 착용해 백사장 내부에 출입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바닷물에 입수하는 건 금지하고 있다.

한 반려견이 백사장을 산책하고 있다.
한 반려견이 백사장을 산책하고 있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비치된 반려견 배변봉투. 원칙적으로 바닷물 입수가 가능한 해수욕장이다.  수영구 제공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비치된 반려견 배변봉투. 원칙적으로 바닷물 입수가 가능한 해수욕장이다. 수영구 제공
해운대해수욕장 등이 있는 부산 6개 구청을 취재한 결과, 반려견 출입은 가능하지만, 바닷물 안에 반려동물이 들어가는 경우 주인에게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답했다. 매년 국내 최대 방문객이 몰리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의 경우,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한 후 백사장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바닷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지양해달라고 말하고 있다”고 해운대구청 관계자가 설명했다.

광안리해수욕장의 경우, “반려동물이 백사장과 바닷물에 출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큰 개 같은 경우는 피서객들이 민원을 요청하면 제재한다”고 수영구청 관계자가 말했다. 더불어 ‘애완동물 동반 시 주의사항’ 팻말을 세워놓고, 반려견 배변 봉투함도 비치했다고 덧붙였다.

다대포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사하구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반려동물 입욕 금지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피서객들 사이에서 최대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영 가능 밀집 구역에서 조금만 떨어져 입욕을 즐겨 달라’고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반려동물 입수와 관련한 민원들에 뚜렷하게 답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들 담당자들조차 헛갈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과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해수욕장은 어디일까. 현재 강원 양양군의 광진해수욕장에서 이달 19일까지 반려동물 전용 해수욕장 ‘멍비치’를 운영하고 있다. 멍비치 내에서 반려견은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뛰어놀거나 해수욕도 가능하다. 다만 방문객 한 명당 두 마리까지 데려갈 수 있다. 파도가 높으면 반려견의 입수가 제한되니, 방문 전에 멍비치 애견 해수욕장 인터넷 카페(https://goo.gl/RAHL4K)를 찾아보면 좋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자체 조례 제정 건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자체가 반려동물 입수 금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해수부 해양레저과 관계자는 2일 “(이번 개정안이) 반려동물 출입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백사장 음주 등 행위에 대해 지자체에서 해수욕장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현재 각 지자체에서 (해수욕장) 반려동물 출입 규정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지정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예은 교육연수생 seoulsouljazz@gmail.com, 남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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