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애니멀피플 야생동물

우리가 고래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

등록 2017-09-17 09:59수정 2017-09-17 10:45

[애니멀피플] 애피가 고른 성명서
시민단체의 성명서, 기자회견문이 많습니다. <애니멀피플>(애피)이 정곡을 찌르고 통찰을 담은 글을 부정기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14일 내놓은 기자회견문입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지난 수천년간 우리 민족은 멧돼지 등을 사냥하고 먹어왔지만, 지금은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야생동물 섭취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럼, 야생동물인 ‘고래’의 경우는 어떨까요? 분명히 “우리 민족은 고래 고기보다 멧돼지, 너구리, 멧토끼를 훨씬 더 많이 사냥하고 먹어왔을” 텐데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고래 고기 유통을 금지하라고 주장합니다. 이 단체가 내놓은 주장을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생각의 지평을 넓혀 봅시다.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포경국가?

고래는 생선이 아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고래 고기 유통을 금지하라.

울산지방검찰이 지난해 4월 불법 포경 업자로부터 압수한 고래 고기 21톤(시가 30억원 상당)을 피의자에게 돌려줘 불법 포획 고래 고기가 시중에 유통되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울산지검 검사는 고래 고기가 장물일 수 있으니 DNA검사를 통한 확인 전에 피의자들에게 반환하면 안 된다는 경찰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고래 고기 유통이 가장 활발한 울산고래축제를 앞둔 시점에 피의자들에게 고래 고기를 반환해 논란이 더욱 증폭되었다. 이에 지난 9월 13일에는 국내 해양환경단체와 동물보호단체가 고래 고기 반환을 지시한 해당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회원들이 14일 낮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래고기 유통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회원들이 14일 낮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래고기 유통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회원들이 14일 낮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래고기 유통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회원들이 14일 낮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래고기 유통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우리나라는 국제포경위원회(IWC) 협약에 따라 1986년 모든 고래류의 포획을 금지했다. 그러나 31년이 지난 지금, 국내에는 여전히 고래 고기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고래 고기 유통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포획은 불법, 유통은 합법’이라는 대한민국의 모순은 국제사회에서 오래된 웃음거리이기도 하다. 포획하지 않은 고래 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방법은 어망에 ‘우연히’ 걸려 죽은 혼획 밖에 없는데,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대형 고래류 혼획 사망의 1/3이 대한민국 동해에서 이뤄지고 있다(1). 그물에 걸린 고래를 고기로 유통하기 위해 어민들이 고의로 풀어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번 사건처럼 혼획을 넘어서 작살이나 그물로 고래를 잡아오는 불법 포경도 해마다 우리 바다에서 반복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고래 식당 영업주 등은 고래 고기가 우리나라의 ‘전통’이기 때문에 유통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00년 남짓한 한국의 포경 역사로 볼 때 고래 고기는 한국의 전통이 아니며 오히려 일제의 잔재에 가깝다. 한국인이 고래고기를 즐겨 먹었다는 근대 이전의 역사 기록은 어디에도 없으며, 고래 고기가 전통이라는 시각은 고래를 보호해야 할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아닌 비싼 고깃덩어리로 취급하는 반생태적 입장일 뿐이다.

부산 자갈치시장의 고래고기 판매점.  박미향 기자 mh@hani.co.kr
부산 자갈치시장의 고래고기 판매점. 박미향 기자 mh@hani.co.kr
고래 고기의 유통 금지가 정말 비현실적인 일인가? 환경부의 야생동물 보호 사례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환경부가 관할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반달가슴곰, 산양, 물개, 담비 등 멸종위기종과 함께 고라니, 너구리, 멧돼지, 멧토끼, 오소리 등 국내 멸종위기가 아닌 야생동물까지도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야생동물 고기의 유통을 허용하면, 우연을 가장한 고의적인 야생동물 포획이 활발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 수천년간 우리 민족은 고래 고기보다 멧돼지, 너구리, 멧토끼를 훨씬 더 많이 사냥하고 먹어왔을 것이다. 그러나 먹을 것이 풍족하고 생존을 위한 사냥이 필요 없는 현대에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이러한 동물을 먹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그것에 대해 누구도 ‘전통’ 수호를 운운하지 않는다. 오직 고래 고기를 둘러싼 이해 관계자만이 고래 고기 유통과 암묵적인 사냥을 수호하려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불법 포경 적발 횟수는 2014년 49마리, 2015년 84마리, 2016년 97마리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7월까지 47마리가 불법 포경으로 희생되었다. 고래 혼획과 불법 포획이 판치고 고래 고기가 대량으로 유통되는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포경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고래 고기 유통과 먹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고래는 생선이 아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고래 고기 유통을 금지하라.

2017년 9월 13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1) Disappearing Whales: Korea's Inconvenient Truth, 2012, GREENPEACE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애니멀피플] 핫클릭

1600㎞ 날아가 날개 부러진 채 발견된 21살 매의 노익장 1.

1600㎞ 날아가 날개 부러진 채 발견된 21살 매의 노익장

노화의 3가지 수의학적 지표…우리 멍냥이는 ‘어르신’일까 2.

노화의 3가지 수의학적 지표…우리 멍냥이는 ‘어르신’일까

새끼 지키려, 날개 부러진 척한다…댕기물떼새의 영리한 유인 기술 3.

새끼 지키려, 날개 부러진 척한다…댕기물떼새의 영리한 유인 기술

아부지 차 뽑았다, 히끄야…첫 행선지는? 4.

아부지 차 뽑았다, 히끄야…첫 행선지는?

서두르지 마세요…반려동물의 ‘마지막 소풍’ 배웅하는 법 5.

서두르지 마세요…반려동물의 ‘마지막 소풍’ 배웅하는 법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