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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야생동물

한반도는 야생동물 유래 신종 감염병 ‘위험지역’

등록 2017-10-11 17:32수정 2017-10-11 18:06

[애니멀피플] 이용득 의원, 야생동물 검역 실태 조사
7년간 정밀검사는 시진핑 기증 ‘따오기’ 2마리뿐
2014년 사막여우 16마리 개홍역으로 폐사
감염병 검사 거의 없고 육안검사 대부분
“인수공통 감염병 관리 위해 검역 강화해야”
밀수된 야생동물은 검역의 관문을 비켜감으로써, 병원균 확산 통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밀수로 적발된 사막여우가 ‘개홍역’으로 폐사하기도 했다.  교육방송 ‘하나뿐인 지구’ 갈무리
밀수된 야생동물은 검역의 관문을 비켜감으로써, 병원균 확산 통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밀수로 적발된 사막여우가 ‘개홍역’으로 폐사하기도 했다. 교육방송 ‘하나뿐인 지구’ 갈무리
정부의 야생동물 검역·관리 시스템이 허술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한반도가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신종 인수공통 감염병 발생 위험국임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야생동물과 반려동물, 농장동물 등 동물의 국경간 이동이 늘어나고,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 감염병 발병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다 촘촘한 검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이용득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년간 수입된 야생동물 2만4060마리 가운데 정밀검사를 실시한 동물은 단 2마리에 불과했다. 나머지 야생동물 2만4058마리는 수출국 검역 증명서를 제출받은 뒤 육안검사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안검사는 동물의 행동, 식습관, 배변 활동만 보는 간략한 검사인 반면 정밀검사는 마취와 채혈 등을 통해 병원균을 살핀다.

지난 7년 동안 유일하게 정밀검사가 실시된 동물은 2013년 중국 시진핑 주석이 기증한 새 ‘따오기’ 두 마리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신세린 주무관은 11일 <애니멀피플>(애피)에 “야생동물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마취나 채혈을 할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 폐사할 확률이 높다”면서 “2013년 따오기의 경우 당시 중국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국가였는데, 특별한 경우였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국내에 들여온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허가와 검역 절차를 받지 않고 ‘밀수’된 동물도 병원균 확산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용득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살펴보니, 관세청은 2014년 야생동물 45마리의 밀수를 적발한 이후 이듬해부터 단 한 건의 밀수도 적발하지 않았다. 이용득 의원은 “관세청이 사실상 야생동물 밀수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밀수 뒤 적발된 동물이 전염병으로 폐사한 경우도 있었다. 2014년 적발된 사막여우 16마리가 ‘개홍역’으로 폐사했다. 개홍역은 갯과와 너구리과 동물에서 전염률, 폐사율이 높은 동물종간 전염병이다. 관세청 국제조사팀 송종민 주무관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져 야생동물 불법 밀수에 대해서 자제하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희귀견종 등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개인이 몰래 들여오기 때문에 관세청이 모든 밀수 건을 적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불법적으로 들여오거나 개인이 소유한 야생동물도 검역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에 맞춰 2015년까지 민간이 소유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자진신고를 받았다. 총 59만4144마리가 신고되거나 적발됐다. 불법적으로 국내에 반입되어 제대로 된 검역 절차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개체들이다. 이용득 의원은 “59만 마리 중 0.06%인 357마리에 대해서만 전염병 등 건강상태에 대한 정밀검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송미연 주무관은 “자진 신고된 동물이 모두 밀수입된 동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진신고 기간 (멸종위험도가 큰) CITES 부속서 1 해당 종과 개인 사육 금지 동물을 몰수했고, 검사는 이들을 대상으로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타 바이러스 호흡기 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 감염병은 늘어나면서 다양화되는 추세다. ‘핸드라 바이러스’ 같은 신종 바이러스는 야생박쥐로부터 감염된 말에 의해 인간에게 감염될 수 있다. 케이트 존스 런던동물학협회(ZSL) 박사가 2008년 과학전문지 <네이처>에 실은 ‘감염병의 세계적 경향’ 논문을 보면, 한반도는 야생동물 유래 신종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큰 ‘위험지역 핫스팟’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용득 의원은 “양서류, 파충류는 아예 검역이 안 되는 등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절차가 매우 부실하다. 인수공통 감염병 관리를 위해 국내 유입 야생동물 검역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고 이에 대한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슬 교육연수생,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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