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장여비 부정수급이 적발돼, 지급된 여비를 환수당한 한 구청 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과 댓글. “노조가 여비를 환수당한 공무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보인다. 아래에는 “노조가 부정수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도 달려있다.
▶어딜 가건, 뭘 하건 4시간씩…구청 공무원들의 ‘수상한 출장’(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000486.html)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가짜 출장’을 만들어 올리고 출장여비를 부정수령하는 관행 왜 끊이지 않을까.
공무원 여비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정해지는 출장여비는 관내 출장은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그 미만이면 1만원이다.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1만원이 깎인다.
공무원들은 이에 불만을 토로한다.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부당수령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공무원들은 보수가 자신의 투입에 대비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수당의 부당수령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일에 대한 대가가 적어 가지 않은 출장 여비를 통해 벌충한다는 것이다.
출장여비를 고정적인 보수의 일부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전북의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은 “허위로 출장을 올려도 눈감아주고, 지급 한도 안에서는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위 출장을 신청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기초의회 의원도 “부서마다 분명히 출장 수요가 다른데, 매년 최대치로 산정해 예산을 잡고 소진한다”며 “출장에 따른 실비로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고 말했다.
출장여비 부정수령 공무원에 대한 온정적인 분위기도 형성된다. 지난해 출장여비 부당수령이 확인돼 환수 조처가 내려진 자치구의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여비를 환급당한 공무원들을 위해 노조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1980년대에 만들어진 출장여비 지급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44곳 자치단체의 출장 현황 27만건을 분석하고 있다.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 관계자는 “서울 도심이나, 섬이 많은 전남 신안군, 관내 범위가 넓은 홍천군 등이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출장여비가 정해져 있어서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중”이라며 “부정수령 문제는 출장시스템 개선과 징계규정 강화 등을 통해 개선되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한겨레>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립니다. ehot@hani.co.kr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