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금 처리 안돼, 갚을 길 ‘막막’
김병목 영덕군수가 영덕군 방폐장유치 추진위원회가 방폐장 유치운동에 필요한 경비 조달을 위해 서울의 한 건설업자에게 10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보증을 섰다. 그러나 산자부가 이 돈을 갚아 주기 힘들다는 태도를 보여 사건은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김 군수는 지난해 10월 군수실에서 서울의 한 건설업체 대표 김아무개(60·여)씨가 방폐장 유치를 위해 10억원을 빌려주는 데 대한 추후보전 확약서를 썼다. ‘일금 10억원을 영덕군 방폐장 유치신청을 위해 관계법에 의거해 홍보 활동비로 사용하고 추후 보전금으로 처리할 것임을 확약함’이라는 내용이다.
김씨는 그 뒤 10억원을 국책사업 영덕추진위와 범 영덕군 방폐장 유치위 관계자의 통장으로 입금했다. 당시 김 군수는 영덕이 유치 유력 지역으로 급부상한 상황에서 방폐장 유치를 위한 홍보 예산 5억원이 바닥나 한수원이나 산자부 등 관련기관이 유치 홍보비에 대해서는 차후 전액 보전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확인서를 써 주고 돈을 빌린것으로 알려졌다.
영덕군과 영덕 유치위 쪽은 한수원의 보전을 받아 이 돈을 갚을 계획이었지만 한수원은 홍보활동 기간(2005년 6월 16일∼9월 15일)에 쓴 돈과 자치단체 예산임이 밝혀진 것만 보전해 준다는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돈을 갚아주지 못하겠다며 거부했다. 영덕군은 김씨의 지원금을 포함해 모두 23억원을 방폐장 영덕 유치 당시 사용했다며 산업자원부에 보전 신청을 했지만 산자부와 한수원은 이 가운데 지자체가 사용한 것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다.
이렇게 되자 김씨는 “돈을 보전해 주겠다는 한수원 사장과 김 군수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와서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다”며 “보전 확약서까지 쓰고 책임지지 않는다면 군예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포함한 법적대응을 할 수 밖에 없지않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영덕군 관계자는 “군수가 쓴 확약서는 보전금이 나올 경우 주겠다는 뜻이며 김씨가 법적 대응을 할 경우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이 돈을 민간이 주도한 방폐장 유치단체가 사용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갚을 길이 막막한 상황에 처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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