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화색돈다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미군 공여지)가 있는 지역과 주변 개발을 지원하는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28개 미군기지와 훈련장이 몰려있는 경기북부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지역 개발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십년 동안 불안정한 접경지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여러 규제로 인해 개발이 지연돼 왔기 때문이다. 택지·행정타운 계획 잇따라
매입비·환경오염 처리 숙제 미군기지 어떻게 바뀌나=자치단체들은 공여지 활용계획 일부를 이미 마련한 상태다. 2011년까지 미군기지 8곳 163만평을 돌려받는 의정부시는 도심의 동~서 축을 가로막고 있는 라과디아 기지에 왕복 6차로(1.38㎞) 도로를 오는 11월 착공할 예정이다. 또 금오동 카일기지와 시어스기지에는 광역행정타운을 조성하기로 하고 5월까지 개발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동두천시는 전체 면적의 42%(40.53㎢)가 미군 공여지여서 미군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때문에 공여지에 골프장 등을 지어 경제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 또 10곳 가운데 이미 6곳의 기지에서 미군이 철수한 파주시는 주로 택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와 하남시는 청소년수련관, 노인요양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에 경기도는 7월께 공여지 개발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길 계획이다. 어떤 규제 풀리나=특별법은 미군 공여지가 있는 읍·면·동과 이들과 맞닿아 있는 읍·면·동에 적용된다. 또 이 법은 평택지원특별법을 뺀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현재 수도권에서 총허용량 범위 안에서만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있는데, 특별법으로 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공장 총허용량이 추가로 배정된다. 또 4년제 대학 설립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지만 특별법으로 학교 이전과 증설도 가능해졌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우선적 해제가 검토된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28개 법률의 인허가 절차를 받은 것으로 처리돼 사업기간도 줄어든다. 기초자치단체가 개발내용을 정하면 경기도가 이를 모아 확정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개발에 들어가게 된다. 숙제는 없나=미군 공여지는 자치단체가 국방부로부터 사들여야 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해당 자치단체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매입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법은 중앙정부가 매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미군기지 환경오염 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더욱이 지난해 미군기지 15곳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화작업을 거쳐 개발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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