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사회위
서울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 김예자)가 18일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의원 대다수가 서명해 공동발의했던 안건을 스스로 폐기시키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날 상임위에서 심재옥 의원(민주노동당) 외 51명이 발의한 ‘서울시자활사업지원조례’가 상정되자 박시하 의원(한나라당)은 “상위법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며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치지 말자는 동의안을 냈다. 이에 재적의원 7명 중 6명이 찬성표를 던져 조례안 통과를 반대했고 심 의원은 기권했다. 조례안 통과에 반대한 6명 중 5명은 애초 조례안에 서명한 의원들이었다.
서명에 참가했다 반대를 주도한 박 의원은 “조례안의 취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뜻이라서 일단 서명했는데 나중에 검토해보니 조례안에 서울시 및 산하 기관의 자활 생산품에 대한 강제 구매 규정이 있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강제조항을 이행하려다가 조악한 물품을 비싸게 사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예자 위원장(한나라당)도 “나중에 법률자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서울시도 집행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반대했다”고 말했다.
2004년 9월 현재 서울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1만3826명으로 이중 87.2%인 1만2059명이 단순 취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취로형 사업을 50% 미만으로 줄이고 사회적 일자리형을 50% 이상 유지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자활지원사업조례는 서울시 자치구의 자활사업이 일회성 취로 사업에서 벗어나도록 △자활지원위원회를 만들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자활사업단의 재화 및 용역을 우선 구매·계약하도록 하고 △자활사업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광역자활교육센터 설립을 뼈대로 하고 있다.
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꼭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지만 이번 일은 무척 드문 일”이라며 “의원들끼리 체면이 있으니까 얼굴 보고는 밀어줬다가 나중에 안건 보고는 안 찍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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