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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사사고 안전소홀 김근수 상주시장 집행유예

등록 2006-02-17 20:57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태천 지원장)는 17일 경북 상주시민운동장 압사 사고와 관련해 김근수 상주시장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김 시장은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시장은 사고가 난 행사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직원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고 공연 취소까지 염두에 둘 상황임에도 공연을 감행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10월3일 발생한 상주시민운동장 압사 사고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20일 금고 3년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제문화진흥협회 김아무개 회장에게 징역 1년, 황아무개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 경호업체 대표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고가 난 가요콘서트 행사를 맡은 문화방송 김아무개 프로듀서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밖에 국제문화진흥협회 박아무개 부장에게 금고 10월, 상주시 박아무개 국장에게 금고 1년, 새마을과장 김아무개씨에게 금고 1년, 자전거문화담당 정아무개씨에게 징역 10월에, 이들 4명에게 모두 집행유예 2년씩 선고했다.

상주/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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