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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지자체 업무추진비는 단체장 ‘쌈짓돈’

등록 2006-03-01 20:38

경북 시장·군수 2005년 34억 집행…전별금·촌지·경조사비 등 부당 사용 많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업무추진비로 기자 촌지를 주거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단체장의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경북도당은 도내 23개 시장·군수의 지난해 업무추진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상당부분이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불법·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경북의 시장·군수가 2005년에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모두 34억2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식비 및 간담회 비용이 14억8천여만원(43.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물품구입 10억6900여만원(31.3%), 격려금 등 현금지출 5억9700여만원(17.5%) 등이었다.

행정자치부는 업무 추진비 사용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현금지출이 총액의 30%를 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청도군은 기관 업무추진비의 67.3%, 의성군은 시책업무추진비의 53.9%를 현금으로 집행하는 등 상당수 시·군이 이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도군과 영주시, 군위·울릉·의성군 등에서는 아직도 관내 기관장에 대한 전별금이 관행으로 공공연히 집행되고 있다고 경북도당은 밝혔다.

이와 함께 청도군은 언론관계관 홍보사례금, 격려 등의 명목으로 현금 3120만원을 집행했고 의성군이 취재활동 기자 격려 등의 명목으로 1800만원, 상주시가 지역언론인 격려 등 명목으로 1780만원, 봉화군이 군정시책홍보·언론사 군정홍보비 등 명목으로 13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거법에는 시장·군수가 소속 직원과 그 직계 존·비속이 사망·결혼할 때 외에 지역민들에게 일체의 금품 제공을 할 수 없는데도 직원이나 유관기관 인사에게까지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나 문중제사비용을 지급하거나 향우회 등 식대 등으로 사용한 사례가 나왔다.

이밖에 대규모 사업이나 주요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 기관장 위주로 사용치 못하도록 지침에 정해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같이 기관장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최근성 위원장은 “이번 분석을 토대로 잘못 집행된 업무추진비를 바로잡기 위해 선관위와 검찰 고발, 감사청구 등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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