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 ‘파벌싸움’·침례신학대 ‘보복감사’ 물의
대전의 두 기독교 대학 교수들이 파행과 전횡을 일삼는 이사회에 맞서 전면 투쟁에 나섰다.
목원대 교수협의회(회장 이규금)는 7일 “교육부에 이사장과 이사 전원의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협은 요청서에서 △대학 행정 등 관리 경험이 있는 지역의 민주적 인사로 관선이사진을 구성 △총장 선임 시한 규정 △전원 목사인 이사회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협은 “교육부에 요청서를 낸 것은 두 패로 나뉜 이사회가 오랜 기간 동안 주도권 다툼을 계속해 총장 공백이 장기화 되는 등 학교가 파행 운영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며 “지난달 28일 이사회마저 무산돼 새 학기 학사일정마저 차질을 빚어 관선이사 파견만이 유일한 정상화 대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협은 이어 “이사회의 분열로 1년여 동안 무자격 총장에 이어 총장직무 대행이 잇따라 교체 되는 사태를 빚었다”며 “학교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현 이사회가 물러나고 민주적 인사들로 관선 이사회가 꾸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협은 2일부터 교수와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관선이사 파견 및 이사회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침례신학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최근 이사회가 특별감사를 벌여 전체 교수 45명 가운데 75%인 33명에 대해 징계 안을 내고 징계위원회를 꾸린 데 대해 “이사회 입장에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교수 등을 겨냥한 보복성 표적 감사이자 불법 감사”라며 학교와 수업권을 보호하려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학 이사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특별감사를 벌여 학교 쪽이 예산을 부풀린 뒤 남은 예산을 성과급으로 지출하고, 추경 예산을 이사회 심의 전에 지출하는가 하면, 교수평가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이에 따라 △총장 및 전·현직 보직교수 5명은 해임이나 파면 △교수 9명은 해임·파면 및 임용취소 △교수 4명 감봉, 9명 경고, 1명은 복직 취소를 요구했다. 비대위 교수들은 “예산 가운데 남은 2억원은 학교회계 총책임자인 총장과 노조가 합의한 ‘성과급 지급’에 따른 것으로, 여러 해 동안 동결된 급여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며 “추경예산은 총장의 서명을 받았고, 이사장에게는 구두로 보고한 사안으로, 심의 전 지출은 잘못이지만 오랜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이어 “교수 업적평가에서 출판물 외에 학술지 게재 예정 확인서를 인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별감사는 이사 친인척이 교직원에 임용되지 못한 데 대한 보복이자 이사회에 동조하지 않고 개혁을 요구해 온 교수들을 표적으로 삼은 편파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계부정과 부정입학, 교수업적 평가 위조 등 감사결과에 대해 교육부나 사법 당국이 재감사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 학교 법인은 “침례교단 차원에서 징계위 활동을 유보하고 총회 조사위원회를 꾸려 10일까지 이사회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재감사에 들어간 상태여서 특감 결과나 비대위 교수들의 주장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침례신학대 교수는 “이번 이사회의 특감은 사립학교 이사회가 학사 행정에 얼마나 관여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사례”라며 “개방형 이사제가 시행돼 이런 폐단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이사회는 이에 따라 △총장 및 전·현직 보직교수 5명은 해임이나 파면 △교수 9명은 해임·파면 및 임용취소 △교수 4명 감봉, 9명 경고, 1명은 복직 취소를 요구했다. 비대위 교수들은 “예산 가운데 남은 2억원은 학교회계 총책임자인 총장과 노조가 합의한 ‘성과급 지급’에 따른 것으로, 여러 해 동안 동결된 급여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며 “추경예산은 총장의 서명을 받았고, 이사장에게는 구두로 보고한 사안으로, 심의 전 지출은 잘못이지만 오랜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이어 “교수 업적평가에서 출판물 외에 학술지 게재 예정 확인서를 인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별감사는 이사 친인척이 교직원에 임용되지 못한 데 대한 보복이자 이사회에 동조하지 않고 개혁을 요구해 온 교수들을 표적으로 삼은 편파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계부정과 부정입학, 교수업적 평가 위조 등 감사결과에 대해 교육부나 사법 당국이 재감사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 학교 법인은 “침례교단 차원에서 징계위 활동을 유보하고 총회 조사위원회를 꾸려 10일까지 이사회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재감사에 들어간 상태여서 특감 결과나 비대위 교수들의 주장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침례신학대 교수는 “이번 이사회의 특감은 사립학교 이사회가 학사 행정에 얼마나 관여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사례”라며 “개방형 이사제가 시행돼 이런 폐단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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