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성종합건설에 승소
경북 청도군 상설소싸움 경기장 조성공사가 지난해 2월초 중단된지 1년여 만에 재개된다.
청도군은 경기장 시공사인 동성종합건설㈜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법원이 청도군의 손을 들어줘 공사재개가 가능해졌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이상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 동성종합건설은 경기장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 청도군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하며, 청도군이 시행할 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또 “채무자는 건축공사 현장에 출입해서는 안된다”며 청도군의 손을 들어줬다.
청도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경기장 조성공사와 관련해 각 소송에서 청도군의 보조 참가인으로 참가했던 ㈜한국우사회 쪽이 동성종합건설㈜과 막바지에 이른 각종 소송에서 한층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청도군은 이른 시간안에 중단된 경기장 공사를 보증회사인 경보종합건설㈜에 맡겨 재개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동성종합건설은 지난해 2월 3일 부도가 나자 “청도군이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부도가 났다”며 공사를 막아 왔으며, 청도군은 지난해 8월 대구지법에 동성 쪽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청도/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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