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사회단체 성명
지방의원 보수는 자치단체의 재정력 등에 따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의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방의원 유급화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보수 기준과 직무관련 제도가 제안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의정비 심의위원 및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5일 성명을 내어 “지방의원 유급화는 일정 수준의 공무원 직급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맞게 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의위원들과 대전연대회의는 “유급화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직무 전념성을 높이려는 조처이지 의원에 대한 대우를 정하는 것이 아닌데도 나눠먹기나 공무원 직급 일괄적용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방의원 의정비를 일정한 공무원 직급 수준으로 정한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안겨 ‘분권·자치·자율화’의 풀뿌리 민주주의 뼈대에 맞지 않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의위원들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주민 대표성 등을 고려해 국회의원 보수의 60%에 해당 자치단체의 3년 평균 재정력지수를 곱해 산정하되 재정력 지수가 100을 넘으면 100, 지수가 낮은 지자체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220만원을 각각 상·하한액으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심의위원들은 “이 기준으로 보면 대전 지방의원 의정비는 광역의원이 월 457만원, 기초의원은 월 73만~210만원선”이라며 “이는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총액 개념으로, 현재 지방의원들이 받는 지급경비보다 적으면 현재 지급경비 수준을 상한액으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유급화와 함께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고 지방의원의 겸직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지방의원 윤리실천규범이 마련돼야 한다”며 “외부인사들로 독립적인 지방의원윤리조사위원회 등을 꾸려 자료제출 및 조사권을 부여하고 위원회의 징계 요구가 있으면 의회가 일정 기간 안에 이를 의결하는 것 등을 의무화하는 지방의원 윤리에 관한 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희 대전 서구 의정비 심의위원은 “대부분 자치 단체들이 수도권의 보수 수준에 맞춰 지방의원 유급화 수준을 정하려고 하는 등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며 “우리의 제안이 생활 정치를 일상화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정치개혁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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