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 공급되는 판교 새도시 중소형 임대아파트(3576가구) 가운데 1675가구가 판교지구 철거 세입자 등에게 특별공급된다.
경기 성남시는 20일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이런 내용의 판교지구 임대아파트 특별공급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판교 세입자 1190가구, 공원로(확장계획) 철거예정 주민 408가구, 국가보훈대상자 37가구, 장애인 20가구, 탈북자 4가구, 중소기업 근로자 16가구 등이 특별공급대상으로 분류돼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특별공급분을 빼면 실제 일반인이 청약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 물량은 1901가구가 됐다.
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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