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명 검토…‘특감 후유증’ 침례신대는 법적 다툼 번져
대전 목원대와 침례신학대가 이사회의 파행운영 및 특감 후유증이 계속돼 각각 관선이사 파견과 법적 다툼 초읽기에 들어갔다.
목원대는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정상화 최종 시한을 하루 앞두고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성원 미달로 열지 못했다.
교육부는 20일 “목원대 재단이 정상화 최종 시한을 넘김에 따라 예고한 대로 20명(1명 결원)의 이사 가운데 8명의 무자격 이사를 대신하는 관선 임시이사를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경험이사 4명 정도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선이사들은 새 이사장 선출 등 이사회와 학교 정상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대학은 지난해 6월 당시 유근종 총장 직무정지 이후 이사회가 열리지 못해 파행을 빚었으며, 관선이사가 파견되기는 지난 2002년 이사장 불신임으로 이사회가 장기간 공전하면서 4명의 관선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후 두 번째다.
이 대학 이규금 교수협 회장은 “무자격 이사를 포함해 이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학교 파행의 책임이 있는 만큼 교육부는 이들 모두의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침례신학대 교수들로 꾸려진 ‘교권 수호와 진실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이사회의 특별감사보고서를 반박하는 백서를 공개했다.
비대위는 백서에서 이사회의 특감이 △적법하지 못하고 △입시·교수평가·재임용 등 교권을 침해했으며 △개혁을 요구해온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보복성 표적감사 의혹이 짙고 △잘못된 결과를 공개해 교수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 인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승진 비대위원장은 “교권을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교육부 등에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검찰에 특감위원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의뢰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침례신학대 이사회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학교 전반에 걸친 특감을 벌여 △학위 논문의 재탕삼탕식 업적 평가 △입시 및 교수임용 부정 △방만한 학교 운영으로 수십억원의 예산낭비 등이 드러났다며 전체 교수의 75%(45명 가운데 3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김승진 비대위원장은 “교권을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교육부 등에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검찰에 특감위원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의뢰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침례신학대 이사회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학교 전반에 걸친 특감을 벌여 △학위 논문의 재탕삼탕식 업적 평가 △입시 및 교수임용 부정 △방만한 학교 운영으로 수십억원의 예산낭비 등이 드러났다며 전체 교수의 75%(45명 가운데 3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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