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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청정지역 영양-무주 ‘반딧불이 상표’ 공방 가열

등록 2006-03-29 20:56

“우리가 반딧불이 원조!!”

지난해 4월 정부로부터 반딧불이 생태체험마을 특구로 지정된 경북 영양군이 전북 무주군과 반딧불이 업무표장 등록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영양군은 특구로 지정되자 고춧가루와 고추장, 된장 등 농산품을 비롯한 각종 토속제품에 반딧불이 캐릭터와 함께 ‘영양 반딧불이’란 상표를 붙일 계획이었다. 또 반딧불이 축제나 체험학교 등 반딧불이를 매개로 한 각종 공식행사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역시 반딧불로 유명한 전북 무주군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미 반딧불이란 이름의 업무 표장과 고유의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해 놓은 전북 무주군은 지난해 영양 반딧불이란 이름의 업무표장과 디자인을 등록한 영양군에 대해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결국 특허심판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며 1심에서 무주군의 손을 들어줬다. 영양군은 이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으며 다음달 12일 나올 예정인 항소심 결과에 따라 영양 반딧불이의 운명이 결정된다.

영양군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김대호 담당은 “가장 권위 있는 연구기관인 한국반딧불이 연구회도 영양이 우리나라에서 반딧불이가 잘 서식하고 보존된 지역으로 인정했다”며 “전국 유일의 반딧불이 특구로 지정됐는데도 반딧불이라는 일반명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무주군 김상윤 홍보담당은 “환경부가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를 반딧불이 서식지로 지정할 만큼 무주가 반딧불이 원조”라며 “이미 10여 년 전 특허청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상표등록을 받아들인 사안인데 양보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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