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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계룡산 관통도로 백지화 소송 기각

등록 2005-02-16 19:51수정 2005-02-16 19:51



△ 지난해 12월 21일 충남 공주시 반포면 삽재고개 국도확장 공사현장에서 지역 환경단체 회원들이 ‘계룡산 관통도로 백지화’를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16일 오전 대전지법에서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계룡산 관통도로 공사중단과 관련된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기각 판결로 공사는 계속 진행되게 됐다. 공주/연합

대전지법 "위법사실 명백·중대하지 않아
환경단체 “자연공원법 해석 소극적” 반발

‘계룡산 관통도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국립공원 환경파괴 우려, 필요성 등에 의혹이 있다며 주민이 공사 백지화를 위해 법원에 낸 소송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16일 계룡산 동월부락 주민 장아무개씨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구역 결정(변경)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소송이 도로구역 변경 결정이 난 2003년 3월 이후 1년 이상 지난 뒤 제기돼 무효 확인을 위해서는 위법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데 단순한 행정행위 위법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해 건설기술관리법 위법이라고 원고는 주장하지만 ‘국도나 우회도로 건설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아니라 도로법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내용이 다소 부실해도 법대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이상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2차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에서 1차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고 일부는 누락시키는 등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서 4차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자연공원법 위반이지만, 피고가 육군본부 및 관련 행정기관, 주민 등과 협의를 거쳐 국립공원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결정한 만큼 위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어 “법원이 위법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국립공원 생태계 보호를 규정한 자연공원법의 입법 취지를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유감스럽다”며 “법원이 인정한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과 건설교통부, 환경부에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위법행위와 환경훼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계룡산 관통도로는 충남 계룡시 두마면~공주시 반포면을 잇는 국도 1호선을 대신하는 총연장 10.6㎞(국립공원 통과 구간 3.96㎞)의 4차로 도로로, 환경단체 등은 이 도로가 국립공원의 핵심 보존지구인 자연보존지구를 200m나 통과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해 왔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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