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12월 21일 충남 공주시 반포면 삽재고개 국도확장 공사현장에서 지역 환경단체 회원들이 ‘계룡산 관통도로 백지화’를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16일 오전 대전지법에서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계룡산 관통도로 공사중단과 관련된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기각 판결로 공사는 계속 진행되게 됐다. 공주/연합 대전지법 "위법사실 명백·중대하지 않아
환경단체 “자연공원법 해석 소극적” 반발 ‘계룡산 관통도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국립공원 환경파괴 우려, 필요성 등에 의혹이 있다며 주민이 공사 백지화를 위해 법원에 낸 소송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16일 계룡산 동월부락 주민 장아무개씨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구역 결정(변경)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소송이 도로구역 변경 결정이 난 2003년 3월 이후 1년 이상 지난 뒤 제기돼 무효 확인을 위해서는 위법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데 단순한 행정행위 위법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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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 관통도로는 충남 계룡시 두마면~공주시 반포면을 잇는 국도 1호선을 대신하는 총연장 10.6㎞(국립공원 통과 구간 3.96㎞)의 4차로 도로로, 환경단체 등은 이 도로가 국립공원의 핵심 보존지구인 자연보존지구를 200m나 통과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해 왔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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