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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버려진 개 돌봤더니 벌금?

등록 2006-04-10 23:19

‘개들의 어머니’ 그린벨트 불법축산 처벌 논란
“개발제한구역(그린밸트) 비닐 집에서 버려진 개들을 돌보면 위법?”

대전 유성구가 ‘버려진 개들의 어머니’로 불리는 정난영(54)씨를 불법 축산 혐의로 고발하자 대전유기견사랑터(cafe.daum.net/dogsbackhome) 회원들이 “해도 너무한다”며 정씨 돕기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유성구청은 최근 정씨를 ‘개발제한구역 안 축산 행위’라며 대전 동부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정씨에게 112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통지했다.

정씨가 조서를 받고 벌금까지 낼 처지에 몰린 것은 그가 개들을 유성구 계산동 비닐 집에서 키우는 데 따른 것이다.

계산동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이 곳에서는 영농을 위한 비닐 집은 가능하지만 비닐 집에서 개를 키우면 불법 축산행위라는 게 구청 쪽의 설명이다.

유기견사랑터 회원들은 이에 대해 “‘이모님’(정난영씨의 애칭)은 버려진 개들을 돌보고 있는 것이지 영리 목적의 축산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어려운 처지에도 버려진 개들도 한 생명이라며 돌보는 이모님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처벌까지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10일 유기견사랑터 카페에는 “정부에서 못하는 일을 대신하는 이모님을 법의 잣대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탄원하자는 정씨 돕기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아이디 오동언니는 “정씨는 생명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분”이라며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뜻을 같이하는 몇몇의 후원을 받아 200여 마리의 유기견을 돌보는 입장을 헤아려 벌금 면제와 지원 등 배려가 필요하다”고 글을 올렸다.

정씨도 경찰에서 “개들이 넓은 곳에서 자유롭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난해 대전시내 집에서 계산동으로 이사했는데 개발제한구역인 줄 몰랐다. 건강이 좋지 않고 수입도 없어 벌금 낼 처지가 안되니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18년 전 우연히 버려진 개를 데려다 키운 것을 시작으로 현재 200여 마리를 돌보고 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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