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가 청소업무를 맡은 용역업체 환경미화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지역 일반노동조합은 성명을 내 “대구대가 2006년 법정 최저임금인 70만600원(주44시간 기준)조차 지급할 수 없는 금액으로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며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대구대는 지난 2월, 최저낙찰제 방식을 통해 ㄷ사와 2006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대구대와 업체가 체결한 용역금액은 8억9천여만원으로 계약서상 정원인 103명의 최저임금 총액인 9억3800여만원(퇴직금 포함)에 턱없이 모자란다. 게다가 이 금액은 년·월차 수당 및 4대보험, 청소기자재와 기업이윤을 제외한 금액이어서 이를 감안할 경우 환경미화원들이 받는 실수령액은 더 내려갈 전망이다.
당초 회사쪽은 근무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조정해 법정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민주노총은 주 44시간 노동으로 해왔던 업무를 주당 10시간 줄이면 그만큼 노동강도가 커진다며 거부하고 있다.
대구대 김도성 사무처장은 “이는 일차적으로 업체가 책임져야할 부분이어서 용역회사와 노동자들의 협상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달 급여지급상황과 근로조건을 파악한 뒤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노조는 환경미화원 노조가 있는 영남대와 경북대를 제외한 대구지역 대부분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법정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근로파견법 시행 뒤 상당수의 학교에서 최저임금위반이나 임금체불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에 모두 공동책임을 지우는 법 개정이나 학교의 직접고용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견해다.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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