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선출권을 놓고 충돌을 빚은 충남대 교수협의회와 직원공동대책위원회 간 협상이 다시 열리게 됐다.
충남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4일 오후 임시총회를 열어, 교수 외 학내 구성원에게 총장 선거권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지난달 16일 총회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 등을 들어 무효 처리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위임 210명을 포함해 424명이 참석했으며, 16일 총회 결정에 대해 유효, 무효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해 142 대 115로 무효화했다.
교수협은 또 직원 참여 허용 여부와 이광진 현 총장에게 강제 중재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 표결해 각각 142 대 47, 140 대 44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교수와 직원 대표가 협상을 다시 하고 이 총장이 협상을 중재하게 됐으며, 학내 갈등과 총장 공석 등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제주대 등 다른 대학에서 합의한 직원의 총장 선거 참여 비율과 지난달 협상 때 학교 중재단이 제시했던 안(1차 12%, 2~3차 9%)을 감안해 적절한 해결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학 교수협과 직원공대위는 지난해 직원의 총장 선거 참여 비율을 놓고 협상을 계속했으나 합의에 실패했으며, 교수협이 교수만의 총장 선거를 강행하자 직원공대위가 원천봉쇄에 나서는 등 갈등을 빚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