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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재산권 행사못하고 생활 불편” 반대

등록 2006-04-24 21:56

문화재 등록 추진 ‘돌담길’ 주민들
문화재청 “주민 설득계획”

최근 문화재청이 영호남 지역 10곳의 돌담길을 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인 가운데 경북 군위군 부계면 한밤마을 등 일부 마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한밤마을 주민들은 군위군과 간담회에서 “비록 등록문화재라 하더라도 주민생활과 지역 개발에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마을 주민들이 돌담길은 잘 보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마을 이장 홍성원(50·부계면 대율리 1리)씨는 “지금도 이 마을에 고택과 대율사 미륵보살 등 문화재가 3건이나 지정돼 있어 문화재 반경 500m 안에서는 개발할 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얻어야 하는 등 불편이 적지 않다”며 “당시에도 별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니더라”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군위군은 지정 문화재와 달리 등록문화재는 재산권 행사에 별 지장이 없고 오히려 보조금 지급,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된다며 주민들을 설득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북도는 1991년에도 한밤마을을 전통마을로 지정하려 했다가 주민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전남 강진군 병영면 담양군 주민들도 “문화재로 지정되면 우리들만 불편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담양군 창평면 삼지천마을 고태석(61)씨는 “70여 가구 주민들이 마을을 두르고 있는 돌담길 아래 시멘트 바닥을 뜯어내면 불편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군 병영면 박동마을 박효관(65)씨도 “앞으로 주택을 신축하려고 해도 문화재법에 따라야 해 불편할 것 아니냐”며 “주민들에게 불편을 감수하라고 하려면 정부도 뭔가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쪽은 “애초 전국 각지의 돌담길 마을 조사를 할 때 주민들이 반대한 3개 마을은 빼고 등록에 찬성한 10개 마을만 발표했다”며 “반대 주민들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이유범 과장은 “등록문화재는 제도상 현상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전혀 없다”며 “담당 연구관을 보내 군청 관계자들과 함께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광주/정대하 박영률 노형석 기자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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