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민노학위)는 26일 “총학생회가 전체 학생대표자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민노학위의 교내 자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것은 위헌행위로, 총학 쪽을 지난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민노학위는 “총학 쪽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9일 사무실 강제철거를 시도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정당활동의 권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