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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1억 헌금’ 장흥군수 부인 영장

등록 2006-05-01 19:41수정 2006-05-02 09:29

전남경찰청은 1일 지방선거를 넉달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을 헌금한 혐의(선거법의 기부행위)로 장흥군수 부인 김아무개(5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1월 말 남편인 군수의 재선을 도우려고 자신이 권사로 있는 한 교회에 1억원짜리 수표로 헌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쪽은 “남편인 김인규 군수는 무혐의 처분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거액의 헌금이 이뤄진 점을 중시해 부인의 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씨는 “신앙에 따라 헌금한 것일 뿐 선거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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