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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무 대전지법원장, 퇴임식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해야”

등록 2005-02-18 20:32수정 2005-02-18 20:32

조용무 대전지법원장은 18일 정년퇴임식에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법원장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관 단일호봉제가 시행됐지만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는 사실상 남아있어 긍지를 갖고 일하는 많은 법관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모든 법관들이 정년까지 소신 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법 부장 승진제는 고법 부장을 일반 법관(지법부장 포함)의 상위 직급으로 규정한 제도로, 한 기수 가운데 일부 판사들이 고법부장으로 승진하면 나머지 동기 판사들은 용퇴하는 관행으로 이어져 승진못한 판사들을 쫓아내기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고법부장을 직급 개념에서 보직 개념으로 바꾸고 ‘법관 단일 호봉제’를 도입해 고법부장과 일반법관 보수를 단일화했으나 고법부장 승진제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조 법원장은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1년 사법시험(13회)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창원지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대전지법원장으로 재직해 왔으며 퇴임후에는 대전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낼 예정이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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