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지난 1월 향우회에 참석했다가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경북도지사 출마예정자의 지지를 당부하는 말을 듣고 식사를 제공받은 포항시청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해 이들 63명에게 밥값의 50배인 한 사람당 48만7천∼206만원씩 모두 546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 1월10일부터 26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열린 공무원 향우회에 참석해 포항시청 정아무개(57) 행정지원국장과 최아무개(51) 시장 비서실장 등으로부터 경북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이던 당시 시장인 ㅈ씨에 대한 지지발언을 듣고 120여만원 어치의 식사 대접을 받았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에 앞서 포항북구 선관위는 이들 간부 공무원 2명을 이와 관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들은 최근 불구속 기소돼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은 “우리가 간부들을 부른 것도 아니고 선거관련 얘기가 주제도 아니었는데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억울하다”며 이의신청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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