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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지정이후 전입자 임대주택 공급대상 제외”

등록 2005-02-21 21:01수정 2005-02-21 21:01

서울시, 자격기준 강화 검토

앞으로 뉴타운이 발표된 뒤 분양권을 노리고 이 지역으로 이사가는 세입자들은 임대주택을 분양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올해 3차 뉴타운 후보지 지정을 앞두고,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기준일을 ‘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3개월 이전’에서 ‘뉴타운 지구 지정 3개월 이전’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은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시가 해당 지역을 뉴타운 지구로 지정한 뒤, 재개발·재건축 등을 위한 구역 지정 등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1차 뉴타운 지구 3곳은 이미 공사에 들어갔고, 12곳이 2차 지구로 지정됐다. 이번 방안은 올해 발표될 10개 3차 뉴타운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특정 지역을 뉴타운으로 발표한 뒤 거주·세입 세대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투기 조짐이 있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아뉴타운은 200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전체 세대의 13%에 해당하는 1565세대가 늘어났다.

시는 또 실질적인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기준면적을 하향조정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교남 뉴타운의 경우 뉴타운 지정 뒤 1년 동안 244건의 토지거래가 발생했으나 허가된 것은 1건에 불과했다”며 “현재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가 넘으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면적이 너무 커서 투기 목적의 소규모 거래를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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