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곳중 5곳 승객감소로 법정등록대수 안갖춰
울산시는 22일 지역 전세버스 업체 19곳 가운데 5곳이 법정 등록대수(20대)도 갖추지 않고 영업해 온 사실이 드러나 이달 말까지 이를 확보하지 않으면 다음달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제대로 차량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내수 침체로 관광객 등 승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몇천만원을 들여 구입한 차량을 놀려둬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세버스 업체 관계자는 “2~3년 전부터 승객이 평균 20~30% 가량 줄어들어 운행 차량을 줄여왔다”며 “승객도 없는데 큰 돈을 들여 새차를 구입할 업체가 어디 있겠냐”고 반문했다.
시 관계자는 “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광역시에선 20대 이상 차량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돼 있다”며 “불법으로 지입차를 운행하는 업체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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