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과 전북 무주군의 ‘반딧불이 소송’이 결국 대법원에서 결판을 내게 됐다.
영양군은 최근 ‘영양반딧불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상표를 고춧가루 제품에 쓸 수 없도록 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해 4월 반딧불이 생태체험마을 특구로 지정된 영양군은 고춧가루와 고추장, 된장 등 각종 토속제품에 영양반딧불이 상표를 붙였다. 하지만 고추, 사과, 배추 등에 1997년 이미 반딧불이란 이름의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했던 전북 무주군이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서 두 상표가 유사하다며 무주군의 손을 들어줬던 특허심판원은 올 4월 말 2심 재판에서 “고춧가루는 모양, 품질, 유통경로, 용도 등에서 고추와 유사한 상품이지만 고추장은 간장·된장 등과 함께 장류에 속하고 상품의 성질과 유통경로 등이 고추와 달라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없다”며 영양군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영양/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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