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된 건물 곳곳 금가고 녹물나와
유원지 시설지구로 발묶여 골머리 대구 수성못 주변에 자리잡은 삼풍아파트 주민들이 23일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구시에 건의했다.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수성유원지 주변에 자리잡은 이 아파트는 6700여평의 터에 72세대 300여명이 살고 있다. 1973년에 준공돼 32년째 접어들면서 곳곳에 금이 가고 비가 새지만 유원지 시설지구에 묶여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삼풍아파트 주민들은 “콘크리트 안에 설치해놓은 배수 파이프가 낡아 걸핏하면 배수구가 막혀 고통스럽고 때로는 수도물에서 녹물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주한 미군용 임대 보증주택으로 지어졌다. 1990년 임대 기간이 끝나면서 미국인들이 철수하고, 삼풍건설에서 1세대에 5천만∼6천만원씩 임대 보증금을 받고 전세를 놨다. 1995년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사고가 터지고 삼풍건설 소유인 삼풍아파트가 공매처분되면서 입주민들은 전세금조차 돌려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쫓겨날 형편에 놓였다. 그러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 주민들은 5천만∼6천만원씩의 추가 부담금을 내고 1997년 5월 소유권을 넘겨받고 등기까지 끝냈다. 아파트 주민들은 “당시 등기를 할때는 당연히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지만, 지금와서 행정기관에서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며 “아파트가 낡아서 더 이상 생활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삼풍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김석규(55)씨는 “8년동안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대구시가 재건축 허가를 내주든지 아니면 아파트 전체를 매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삼풍아파트가 수성유원지 시설지구 28만여평에 포함돼있다”며 “유원지 일부 지역을 시설지구에서 풀어주는 건 관련 법규에서 엄격히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삼풍 아파트가 신축될 당시는 유원지 안에도 아파트 신축이 가능했지만, 1979년에 유원지 안에는 아파트를 신축 또는 재건축 할 수 없도록 도시계획법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며 “주민들의 사정이 억울해 건교부 등에 재건축의 길이 없는지를 질의해놨다”고 밝혔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유원지 시설지구로 발묶여 골머리 대구 수성못 주변에 자리잡은 삼풍아파트 주민들이 23일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구시에 건의했다.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수성유원지 주변에 자리잡은 이 아파트는 6700여평의 터에 72세대 300여명이 살고 있다. 1973년에 준공돼 32년째 접어들면서 곳곳에 금이 가고 비가 새지만 유원지 시설지구에 묶여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삼풍아파트 주민들은 “콘크리트 안에 설치해놓은 배수 파이프가 낡아 걸핏하면 배수구가 막혀 고통스럽고 때로는 수도물에서 녹물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주한 미군용 임대 보증주택으로 지어졌다. 1990년 임대 기간이 끝나면서 미국인들이 철수하고, 삼풍건설에서 1세대에 5천만∼6천만원씩 임대 보증금을 받고 전세를 놨다. 1995년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사고가 터지고 삼풍건설 소유인 삼풍아파트가 공매처분되면서 입주민들은 전세금조차 돌려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쫓겨날 형편에 놓였다. 그러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 주민들은 5천만∼6천만원씩의 추가 부담금을 내고 1997년 5월 소유권을 넘겨받고 등기까지 끝냈다. 아파트 주민들은 “당시 등기를 할때는 당연히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지만, 지금와서 행정기관에서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며 “아파트가 낡아서 더 이상 생활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삼풍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김석규(55)씨는 “8년동안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대구시가 재건축 허가를 내주든지 아니면 아파트 전체를 매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삼풍아파트가 수성유원지 시설지구 28만여평에 포함돼있다”며 “유원지 일부 지역을 시설지구에서 풀어주는 건 관련 법규에서 엄격히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삼풍 아파트가 신축될 당시는 유원지 안에도 아파트 신축이 가능했지만, 1979년에 유원지 안에는 아파트를 신축 또는 재건축 할 수 없도록 도시계획법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며 “주민들의 사정이 억울해 건교부 등에 재건축의 길이 없는지를 질의해놨다”고 밝혔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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