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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공무원 징계 거부 울산 동·북구청장 기소

등록 2005-02-23 21:29수정 2005-02-23 21:29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11월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두 구청장은 행정자치부가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 310여명과 210여명에 대한 징계를 거듭 요구했으나 거부해, 지난해 12월 박재택 울산시 행정부시장에 의해 고발됐다.

두 구청장은 “파업 가담자를 파면 또는 해임하라는 행자부 지침에 무리가 있어 소신과 양심에 따라 거부했으며, 징계는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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