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정심판위, 건설사 청구기각
“천안시 평당655만원 이하 결정 적절”
“천안시 평당655만원 이하 결정 적절”
자치단체의 아파트 분양가 인하 요구는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충남도는 최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천안시 불당동 ㅎ아파트 시행사인 ㈜드리미가 낸 입주자 모집 공고안 불승인 취소 청구 건에 대해 ‘천안시의 분양가 승인 신청서 반려는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 행정심판위는 “천안시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물어 올 적정 분양가를 평당 655만원 이하로 결정한 것이 사회 통념이나 천안지역 아파트 시세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돼 평당 분양가를 877만원으로 제시한 시행사의 분양가 승인신청을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드리미는 지난 2월 불당동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천안시에 평당 분양가가 920만원인 입주자 모집 공고안 승인신청서를 냈다 ‘분양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반려된 뒤 3월에 평당 분양가를 877만원으로 조정해 재승인 신청했으나 또다시 반려되자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도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천안지역의 올 아파트 분양가는 천안시가 제시한 평당 655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아파트 평당 분양가를 2004년 599만원 이하, 2005년 624만원 이하, 올 해 655만원 이하로 정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