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 훈)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조직을 꾸려 불법으로 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한 혐의(사조직 개설 및 기부행위 등)로 대전시장 낙선자 최아무개(59)씨와 최씨의 선거사무원 김아무개(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정치단체인 범충청하나로연합을 만든 뒤 이를 사조직화해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회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하는가 하면 3월 31일 이 단체 회원 110여명을 자신이 당원으로 있던 한 정당 경북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경비 가운데 8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단체에 회원들을 가입시키고 사조직화를 주도한 혐의를 사고 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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