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5일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예정인 옛 행정수도 이전대상지에 대해 막개발과 투기성 개발 등을 막으려고 건축 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제한지역은 연기군 조치원읍·금남면·남면·동면·서면, 공주시 장기면·반포면·의당면 등 8개 읍·면 1억2833만평이다.
도는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입법 발의되는 등 대안이 가시화되고 있어 예정지 확정 고시일까지 건축 허가를 제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 건축신고 대상물, 비닐하우스, 양잠장, 고추 건조장 등 농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건물 등과 허가 제한 이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업, 건축법 등 관계법에 따라 공사 중인 건축물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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