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전체 공원화 바람직”
건교부, 24일 특별법 입법예고
“주변 개발권 누가 갖나” 쟁점
건교부, 24일 특별법 입법예고
“주변 개발권 누가 갖나” 쟁점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미군기지 전체를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 용산기지 공원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재원 계획을 공식적으론 밝힌 바 없지만 최소 4조원으로 추산되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터 일부 매각으로 얻는 것이 현실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용산 공원 조성에 실제 당사자인 서울시는 국무총리실 산하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주도적인 결정권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건설교통부도 오는 24일 ‘용산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 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어서 이 법안에 담길 내용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 편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부지 일부를 공원이 아닌 용도로 검토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전체를 공원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범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부분 개발, 매각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용산 기지는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미국대사관 이전처럼 이미 결정된 부분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용산 공원 조성을 주도하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는 모양새로 비칠 것을 경계해 확대 해석을 차단했다.
서울시-건교부 주변 지역 개발 권한 놓고 주도권 갈등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 보면 이와 다르다. 국무총리실 산하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공원 주변 지역 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건교부와 입장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건설교통부가 특별법을 마련하면서 공원 주변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세우는 안을 준비 중인데, 서울시는 이를 탐탁치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도 “중앙 정부가 주변 지역 관리계획에 대해서 승인권을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서로 협의해서 해결하면 될 것을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까지 가지려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일 국무총리실 회의를 거쳐 24일 입법예고 때까지 법안 내용을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용산민족역사공원 조성 계획 어디까지 왔나
공식 발표는 아니었지만 공원 조성 방안은 지금까지 국무조정실에서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여러 차례 흘러나왔다. 서울대의 한 연구소가 작성한 <용산기지 반환부지 활용과 재원조달 방안 연구보고서>(2004.5)는 ‘공원+개발’이 역사문화·환경생태·도시경제·도시공간구조·사업추진가능성의 5가지 기준에서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조경학회가 지난해 계획한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구상 안>은 캠프킴·유엔사지역·아리랑택시 터 등 5만7천평의 산재부지를 매각하고 이와 인접한 공원 내 5곳을 입체개발하는 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는 “이런 용역보고서는 모두 보고서일 뿐”이라며 “앞으로 2008년 말까지 자체적으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원회 전창현 사무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공원 명칭 공모, 아이디어현상공모 등을 벌이고 종합기본계획 수립 이후엔 조성계획·실시계획 등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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