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악용 등 폐해 많아…“근무평정으로 충분”
서울 강남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인센티브제도인 ‘격려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12일 “기존의 공무원 근무평정만으로도 충분히 객관적인 능력 평가가 가능하다”며 “기존의 격려제도는 주관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근무평정에 통합시키거나 아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의 격려제도는 1995년 7월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이 고안한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하나로, 공무원이 업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을 때 ‘격려’ 점수를 받는 것이다. 격려점수는 12단계(A3~D1)로 짜여 있으며 등급에 따라 해당 팀에 10만원~120만원의 격려 포상금도 지급한다. 격려점수는 같은 직급을 대상으로 철저히 상대 평가로 이뤄진다.
강남구는 승진 심사를 할 때 다른 구와 달리 근무평정(50점)·경력점수(30점)·교육점수(20점) 외에 2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격려점수를 합산해 이를 최종 기준으로 삼았다.
강남구의 한 공무원은 “본래 취지는 공무원끼리 경쟁을 통해 성과를 낸다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론 구청장이나 간부를 가까이 모시는 공무원들이 격려 점수를 많이 받아 승진하게 되는 폐해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격려제도는 내부 반발이 많아 지금까지 28차례나 개정됐고 감사원은 지난해 격려제도를 개선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문용 구청장 퇴임 이후 구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에게 격려제도 존폐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2.4%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강남구청 총무과 고대원 팀장은 “고질적인 민원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등 특별한 공을 세웠을 경우엔 격려제도를 소폭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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