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교부가 용도변경 권한…공원조성 의지 없어” 비판
건설교통부가 28일 입법예고한 ‘용산공원 특별법’이 서울시의 반발에 부닥쳤다.
서울시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용산공원 특별법’이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민족공원 본래의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가 문제삼은 ‘독소조항’은 △건교부장관이 공원조성지구와 복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도지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다는 것(14조)과 △서울시장이 공원 주변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는 것(28조1항)이다.
서울시 이덕수 도시계획국장은 “애초에 공원으로 계획된 지역에 대해서까지 건교부장관이 임의로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가진다면 중앙정부가 미군기지를 온전히 공원으로 조성할 의지가 없다는 의미”라며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군기지는 메인포스트·사우스포스트·캠프킴·캠프코이너·국방부 부지 등이 모두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뤄져 있으며 유엔사·미군수송단 등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국장은 “용도지역을 지정·변경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고유권한인데 건교부장관이 임의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면 결국엔 미군기지 이전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땅값만 올리고 난개발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공원 주변 지역에 대해 새로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시는 2001년부터 올해까지 용산지구단위계획·이태원지구단위계획·서빙고아파트지개발기본계획·한남뉴타운지구개발계획을 완료했거나 수립 중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정개발연구원에 공원 주변 관리방안에 관한 용역을 맡겨놓은 상황이다. 조성일 도시계획과장은 “수년에 걸쳐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와서 새로 세우라고 하면 토지이용상의 혼란, 집단 민원 등이 생겨나기 때문에 주변 지역은 정비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원 주변의 고밀 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 “서울시의 유턴프로젝트에 더해 용산기지 터마저 상업개발하는 것은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는 꼴”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공원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위해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건설교통부가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인데 서울시가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도시환경팀 서정호 사무관은 “구체적으로 복합개발지구를 지정할 때는 용산건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울시장도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하므로 서울시가 우려하는 정부 주도의 난개발은 근거가 약하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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