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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새 구청장 첫 업무는 ‘건축민원?’

등록 2006-08-01 20:38

노원구·송파구 등 서울시에 규제 완화 요구
새 구청장을 맞은 자치구가 주민들에게 공약한 개발사업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상업지역 확대 등의 ‘민원’을 서울시에 건의해 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상위법에 비해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위법하다”며 관련 규정을 완화해줄 것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건의했다.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1·2·3종 구분 없이 상한선을 500%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1종 100∼200%, 2종 150∼250%, 3종 200∼300%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1종 150% 이하, 2종 200% 이하, 3종 250% 이하로 각각 규정돼 있다. 이 구청장은 “도시계획조례를 상위법 상한선에 맞춰 1종 200% 이하, 2종 250% 이하, 3종 300% 이하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층수에 대해서도 “법률에 15층 이하로 규정된 2종 주거지역의 층 높이가 서울시 조례에서는 7층 이하, 12층 이하 등 2단계로 정해져 있으므로 평균 층수를 15층 이하로 개정하고 7층 이하 규제는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구청장은 또한 “서울시의 이 같은 용적률 제한은 대구(200∼280%), 인천(200∼300%), 성남(160∼280%) 등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4명의 구 고문 변호사들에게 자문 의뢰한 결과 변호사 모두 전원일치로 위법성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원구에 상업지역을 더 확대할 것도 건의했다.

이밖에 현재 올림픽로 일대 등 13곳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인 송파구도 계획구역을 넓혀줄 것과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올리는 구역 내 용도지역 상향을 요구할 계획이다. 구 전체 개발계획용역 발주를 앞둔 중구도 “사대문 안 높이제한 때문에 도심재개발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없다”며 시에 용적률 상향 및 층수제한 완화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런 요구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가 위법 하다는 노원구의 주장에 대해 “시의 도시계획조례는 상위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결정하고 있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보면 서울은 광주, 울산, 대전과 용적률이 같아 형평성에서도 문제되지 않는다”며 “용적률을 올리면 땅주인들은 이득을 얻겠지만 도시의 쾌적함을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유주현 이정애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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