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돈암동 535번지 일대 3만1천여㎡(9천600평)를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인 이곳은 앞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 재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위원회는 애초 13차 회의 때 상정된 이 안건을 현장 답사 뒤 결정하자며 보류했다. 현장답사 뒤에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자연경관지구가 북한산 자연공원을 따라 녹지축을 잇고 있어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결국 이날 회의에선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하되 향후 재개발 때 능선 부분의 녹지축을 살려 저층을 짓는 등 경관을 보호하라”는 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 주변이 이미 고층 아파트 등으로 둘러싸여 경관지구를 유지하는 실익이 크지 않고 주민들의 주거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위원회가 인정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또 연세대측이 경영대학과 산학협력관, 제2 국제학사 등 일부 건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안건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건물의 높이 규제는 기존 3층 12m 이하에서 4층 22m∼7층 27m 이하로 완화됐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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