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수술·각막손상 치료등에 이용
충남대학교 병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뼈와 양막(자궁 안에서 양수를 채워 태아를 싸는 반투명한 막) 조직은행’ 설립을 허가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 병원은 이에 따라 본관동 3층에 조직처리실과 보관실 등 조직은행을 두고, 환자에게서 사용할 수 없게 된 뼈를 기증받아 인공관절재치환술 등에 사용하고, 제왕절개로 출산한 산모로부터 양막을 기증받아 각막이 심하게 손상된 환자 치료를 할 수 있게 됐다.
병원 관계자는 “장기는 기증자가 사망한 뒤 사용하기가 가능하지만 조직은 살아있는 분들에게서 기증받는데, 양막은 1개를 100조각까지 나눠 쓸 수 있다”며 “조직은행 허가로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조직관리와 치료하기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병원은 2003년부터 법률상 장기에 속하지 않는 인체 조직(뼈, 양막)을 기증 받아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운영위원회를 꾸려 조직은행 설립을 준비해 왔다. 조직은행의 허가 기간은 3년이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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