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까지 인상 추진
충남도교육청은 비정규직원의 유급 병가와 근무일 수 산정 등을 강화한 새 계약관리 기준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뀐 비정규직 계약관리 기준은 학교장이 연봉 계약할 때 재량 휴일, 개교기념일, 소풍일 등을 근무일 수에 포함시키고, 근로계약 후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근무일 수가 연봉기준 일수에 미달하면 계약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간 6일 이내의 병가와 업무상 질병·부상에 따른 병가는 유급으로 처리하고, 출산휴가가 끝나면 휴가 전과 같은 직무에 복귀시키며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근무일 수를 3일로 따져 연봉에 포함하도록 했다.
도 교육청은 현재 정규직 공무원 초임의 88% 수준인 각급 학교 비정규직원의 연봉계약액을 2008년까지 늘려 100%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새 계약관리 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준에 따라 각급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의 실질적인 연봉제 정착과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춰 개정했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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