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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용산공원법 두개 조항 삭제” 요청

등록 2006-08-04 19:48

건교부 입법예고안 반대의견
서울시는 4일 건설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특별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건교부에 공식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날 ‘용산공원 특별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건교부에 보내 △건교부 장관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입법예고안 제14조와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하도록 한 28조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덕수 도시계획국장은 “건교부 장관이 임의도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공원의 핵심 지역까지 상업·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며 “용산공원 부지 경계를 메인포스트·사우스포스트 81만평 전체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엔사·캠프킴·수송단 등 산재한 부지 5만8천평을 복합부지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교부와 협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6월 밝힌 미군 반환 부지 활용 3대 원칙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정부가 땅 장사를 위해 민간에 (부지를) 매각하지는 않겠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한다 △이전 부지가 국유지이므로 지자체도 땅만 내놓으라는 일방적인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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