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1일부터 결제대금예치제 시행 일제조사
“인터넷쇼핑할 때 결제대금예치제도를 활용하세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결제대금예치제도가 지난 4월부터 시작됐으나 이를 시행하는 업체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5~6월 시 전자상거래센터 조사 결과 인터넷 업체 1만6천여곳 중 1만4천곳이 결제대금예치제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결제대금예치제는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구매에 대해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물품이 구매자에게 배송된 뒤 대금을 판매자에게 보내주는 결제안전장치다. 기존엔 인터넷에서 물건을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 인터넷업체가 주문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문을 닫으면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웠다.
서울시 생활경제과 윤경희 주임은 “결제대금 예치제가 자리잡으려면 소비자가 구매 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쇼핑몰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불만 게시판 운영 여부, 쇼핑몰 운영 기간 등을 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결제대금예치제도 정착을 위해 21일부터 10월 말까지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결제대금 예치제' 시행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7일부터 일 주일 간 각 업체에 일제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할 계획이다. 시정 권고 뒤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이 내려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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