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관소에 방치하지 마세요” 시내 곳곳에 쌓여 각 구청 단속
시내 곳곳에 쌓여 각 구청 단속
열흘 넘게 내버려둘땐 수거 가능
열흘 넘게 내버려둘땐 수거 가능
“주인이 방치하는 자전거는 치워갑니다.”
시내 곳곳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소에 오랫동안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가 쌓여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자전거 보관소를 관리하는 서울시내 각 구청에선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쉽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강서구의 경우 자전거 보관소 46곳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26대를 폐기했다. 그러나 ‘자전거 등록제’가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선 자전거가 오랫동안 보관소에 있어도 주인을 찾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심하게 망가진 자전거만 추려 수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고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전거 수는 훨씬 많다.
1995년 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자전거 보관소를 확대해왔다. 1997년엔 자전거를 2만2600대를 수용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지하철역·학교·관공서 등을 중심으로 보관소가 설치돼 6만7014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늘어났다. 하지만 무단 방치되는 자전거는 여전히 문제다.
‘자전거 법’에는 자전거를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방치할 경우 구청이 이를 수거하고 한 달 동안 수거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는 폐기·매각된다. 이에 따라 각 구청은 수시로 방치 자전거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자전거 이용이 활발한 송파구, 강서구, 마포구 등에선 매년 보관소 수용 대수의 5~10% 가량이 폐기되고 있다.
강서구 교통행정과 이승행 주임은 “최근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면서 보관소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자전거를 무단 방치할 경우 다른 사람이 보관소를 이용할 수 없으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김도원 인턴기자(서울대 외교3)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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