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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건설업체 특혜 논란

등록 2005-03-02 21:14수정 2005-03-02 21:14

‘7층 이하만’ 지역에 24층 아파트?
수성구 복지시설터 1년만에 고도제한 풀어

대구시가 특정 건설업체가 장애인 시설인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대구선명학교 자리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건축물 고도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2일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 분과위는 지난해 12월10일 대구선명학교 자리에 최고 2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풀어주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가결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11일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의견을 들은 뒤 오는 16일쯤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고도제한을 풀기로 했다. 대구시의회는 도시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조건을 달아 고도제한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대구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현재 대구선명학교, 자유재활원, 선명요육원, 등 아시아 복지재단 소속 복지시설 6곳이 몰려있다. 대구시는 2003년 11월 복지시설과 학교가 들어서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곳에 7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고도를 제한했지만 1년5개월만에 풀기로 했다. 아시아 복지재단은 이달 하순쯤 팔공산 대구은행 연수원 부근으로 옮겨가고 고도제한이 풀리면 이 자리에 ㅍ 건설업체가 24층짜리 아파트 409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이 회사는 4월 중순쯤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ㅍ 건설업체는 복지시설 터와 인근 사유지 등 6600여평을 평당 600만원씩 모두 390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가 복지시설 이전과 때를 맞춰 고도제한을 풀어주기로 결정해 건설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대구시 관계자는 “주변지역에 이미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균형을 맞춰야 하고, 고도 제한을 풀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ㅍ 건설업체는 “이미 오래전에 복지시설을 이전하려고 계획이 마련돼 있었기 때문에 결코 특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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