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는 21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박동철(54) 충남 금산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소된 선거범죄 행위가 지능적이고 치밀한 사전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를 적극 숨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21일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충남 금산군 금산읍의 한 식당에서 지지자인 현아무개(34)씨 등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박 군수와 주민들과 만남을 주선하고 음식값 6만여원을 낸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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