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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구시, 건축물 고도제한 푼다

등록 2006-08-30 23:24

7층·20층 이하 규제지역 810만평 대상…난개발·과밀화 논란일 듯
대구시가 신축 건물 높이를 7층 또는 20층 이하로 묶어 놓은 고도제한 지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막개발과 도심 과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대구시는 30일 “7층 이하 건물만 짓도록 규정해 놓은 2종 일반 주거지역 690만평과 20층 이하만 허용되는 3종 주거지역 120만평의 고도제한 규정을 푸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2003년 11월 도시관리계획을 짜면서 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화한 뒤 막개발을 막기 위해 2종과 3종 지역에 고도제한 규정을 적용해왔다.

정명섭 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주민들이 고도제한에 묶이면 고층 아파트를 짓지 못해 땅값이 떨어진다며 일제히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대상 지역 전체를 해제할지 또는 일부만 해제할지는 여론을 들어본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른 시간 안에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쳐 올 연말쯤 고도제한을 풀기로 했다. 시가 고도제한을 풀기로 한 곳은 수성구청 뒷편, 대구를 남북으로 흐르는 신천 주변 100여m 안쪽 등 7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돼 있는 180곳이다. 또 20층 이하 고도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266곳으로, 대구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 속한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 놓은 제1종 주거지역 전체와 2종 주거지역 일부는 여전히 고도제한이 적용된다. 4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 1종 주거지역은 과거 전용 주거지역으로 불리던 곳으로 수성못 주변, 2군사령부 앞 주택가, 남구 대명동 옛 국정원 주변, 수성구 범어동 <대구문화방송> 뒤편 등으로 면적이 520여만평을 웃돈다. 또 서구 비산동, 동구 신천동 등 2종 일반 주거지역 700만여평에도 여전히 15층을 넘는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법률에 정해 놓은 고도제한 규정은 헤제할 수 없고, 시 도시관리계획에 규정된 고도제한만 풀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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